신문사업자가 종이신문을 포털사이트 운영회사 등에 신문전체 또는 일부 기사를 그대로 공급하거나 스크랩하여 공급하는 경우 면세 여부
사건번호선고일2016.01.04
요 지
신문사업자가 공급하는 디지털 형태의 신문기사(전체 기사 또는 일부 기사를 그대로 공급하거나 스크랩하여 공급하는 경우 불문)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
전 문
[회신]
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3호에 따른 신문사업자가 발간한 종이신문 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의 가공, 각색, 기사내용의 재 편집 행위없이 단순히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PDF 등의 형태로 공급하는 경우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제38조 제2항 및 해당 부칙 제3조에 따라 2015. 2. 3.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ㆍ 경정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
1. 사실관계
○ 종이신문을 발행하는 회사가 인터넷 게재용 신문기사(신문 전체
기사 또는 일부기사)나 특정기사(조각 기사)를 스크랩하여 포털사
이트 운영
자 등에게 공급하고 대가를 받고 있음
2. 질의내용
○ 신문사업자가 종이신문을 포털사이트 운영회사 등에 신문전체 또는 일부 기사를 그대로 공급하거나 스크랩하여 공급하는 경우 면세여부
3. 관련법령
○
부가가치세법
제9조 【재화의 공급】
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(인도)하거나 양도(양도)하는 것으로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부가가치세법
제11조 【용역의 공급】
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
1. 역무를 제공하는 것
2. 시설물,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
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부가가치세법
제26조 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】
①
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
다.
8. 도서(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), 신문, 잡지, 관보(관보), 「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. 다만, 광고는 제외한다.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
【면세하는 도서, 신문, 잡지 등의 범위 】 [2015.02.03] 일부개정
①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서에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
용을 담은 음반,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
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
을 포함한다.
②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문, 잡지는
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
및 제2호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 신문
과 「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한다. <개정 2015.2.3>
③
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관보(관보)는 「관보규정」의 적용을 받는
것으로 한다.
④
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뉴스통신은 「뉴스통신 진흥에 관한
법률」
에 따른 뉴스통신(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특정회원
을
대상으로 하는 금융정보 등 특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
다)과
외국의 뉴스통신사가 제공하는 뉴스통신 용역으로서 「뉴스통신 진
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뉴스통신과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.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6조
【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】
영 제38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 이란 도
서나 영 제38조제2항에 따른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
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
물을
말한다. 다만, 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, 「영화 및 비디오물
의
진흥에 관한 법률」 및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
는 것은 제외한다.
○
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
【정의】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1. "신문"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ㆍ체육
등 전체 분야 또는 특정 분야에 관한 보도ㆍ논평ㆍ여론 및 정보 등
을 전파하기 위하여 같은 명칭으로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.
가. 일반일간신문: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
나.
특수일간신문: 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(정치를
제외한다)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
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
다. 일반주간신문: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(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)
라.
특수주간신문: 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(정치를
제외한다)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(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)
2.
"인터넷신문"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ㆍ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
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
을 말한다.
3.
"신문사업자"란 신문을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.
4.
"
인터넷신문사업자"란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.
○
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
【인터넷신문】
①
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2호에서
"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"이
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.
1.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
가. 취재 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3명 이상을 상
시적으로 고용할 것
나.
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
게재할 것
2. 지속적인 발행요건으로서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할 것
②
제1항제1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
계열회사(
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
에
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)가 다음 각 호의 자가 생산하는 기사를
인터
넷을 통하여 일반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
가
100분의 30 미만인 경우에도 제1항제1호나목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
로 본다.
1. 신문사업자
2.
「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
가목 또는 라목에 따른 잡지 또는 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
3.
「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
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